해양환경 규제완화…기름탱크청소업 등 영세기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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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해양환경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을 측정·점검하는 기업과 해역이용평가 대행업, 유창(기름탱크) 청소업과 관련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과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이 성능인증 시 드는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해역이용평가 대행자 등록에 필요한 대체 가능한 근무경력도 기존 9년에서 8년으로 낮춘다. 대체 가능 근무기관도 연구기관 외에 대학교를 포함해 평가대행자 등록조건을 완화한다. 처리기간도 14일로 줄인다.

선박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끌어 내리는 승양기 보유 기준도 3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용 빈도수가 적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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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해역이용평가대행자 등록 장벽이 낮아지고 기업의 행정력과 비용이 절감돼 영세 규모인 해양환경 관련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해양환경관리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5월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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