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주제강은 22일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공시 답변에 따라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주제강은 이미 구주권 제출 사유로 인해 지난달 27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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