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경찰서는 자영업을 하는 장모(52)씨가 카카오톡 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함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통장 개설지인 경기고양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평소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친구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 그대로였고, 돈 거래를 하던 사이여서 장씨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주씨가 '비자금 계좌'로 알려준 곳으로 600만원을 보낸 장씨는 "두 시간 후 휴대전화를 보니 친구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면서 "누구인지 재차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송금한 지 10분 만에 현금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전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MSN, 네이트온 등 PC 기반의 메신저 피싱 외에 스마트폰 버전만 있는 '카카오톡 피싱' 사례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안 업계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을 설치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전화번호부 등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모바일 악성코드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면서 "악성코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메신저 피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백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상준·김철현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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