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따라 건물 등 신축?증축 또는 개축시에는 그 소유자가 사용승인전 시장 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일부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기타 우편 택배 각종 고지서 수령 등 주소사용과 관련,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불편한점을 없애기 위해 은평구는 신축건물 등 사용승인전 건물번호 부여 신청이 누락된 경우 이를 사용승인 단계에서 재차 확인하는 건물번호부여 확인제을 실시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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