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군에게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지군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에 대해선 2~5년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해 징역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군이 범행 당시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소년범은 징역형에 장단기를 동시에 선고하고 복역태도에 따라 단기를 기준으로 석방이 가능하다.
지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의 저는 남을 위해 살아가며 과오를 씻고 싶습니다. 죄를 씻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마음만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군의 범행은 6년 전부터 별거하다 1년 만에 집을 찾은 아버지가 안방문이 공업용 본드로 막힌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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