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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안에서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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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7일~5월말 ‘전철 차내 질서 특별계도’…경춘선, 중앙선, 경원선 노선 등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면 단속반에 걸려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떠드는 무질서행위와 잡상인들을 없애기 위해 17일부터 ‘전차 내 질서 특별계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말까지 경춘선에 코레일 직원들과 질서지킴이 등 40명으로 하여금 특별계도를 펼친다.

이어 4~5월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중앙선, 경원선 구간까지 범위를 넓혀 수도권 광역전철 손님들의 기초질서를 이끈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열차 안에서의 질서유지 안내방송을 하고 전철 내 질서지킴이 20명이 돌면서 계도?단속을 해왔다.
코레일은 내년부터는 잡상행위, 음주, 소란 등 열차 내 기초질서위반에 대해 철도경찰이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적용, 선진 열차여행문화를 이끌 방침이다.

조성연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주요 노선의 차내 질서유지전담반을 더 배치하는 방안도 마련, 한 차원 높은 대중교통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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