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타국적의 항공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항공안전전문가(법령 및 조직, 운항, 감항, 자격분야) 4명이 지난 2월7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키르기즈스탄공화국 정부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사결과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5개 분야(항공법령, 조직, 자격관리, 운항, 감항)의 안전도가 국제기준을 넘어 국내 취항이 허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키르기즈스탄에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국제규정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우리나라가 운영 중인 개도국 초청 국제 교육과정에 기술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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