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25 15:30 기준 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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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제조업체 엔티피아는 2009년과 2010년 결산기 재무제표에 약 70억~110억원 규모의 단기대여금을 허위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엔티피아에 과징금 800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해임권고상당 등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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