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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수영 태권도 댄스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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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권자 가정의 만7세~만19세 유?청소년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아이가 수영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집중력도 향상되고 산만했던 수업태도까지 좋아져서 학교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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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관악구 난향동 김모(44)씨는 2009년부터 스포츠바우처를 통해 아이에게 수영을 배우게 할 수 있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스포츠 활동을 따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내 자녀들에게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만원까지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만 7세부터 19세까지인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영 댄스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스포츠 바우처’를 운영해왔다.

관악구에는 ‘스포츠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총 23개 소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관악청소년회관 조원스포츠센터 삼육재활센터와 태권도, 검도 등 사설 체육도장이 있다.
또 2011년8월 ‘스포츠 바우처 카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면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졌다.

특히 ‘스포츠 바우처 카드시스템’으로 관악구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지역제한 없이 원하는 ‘스포츠 바우처 시설’에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선착순으로 대상자 확정처리를 해준다.

확정처리를 받은 대상자는 카드사를 통해 ‘스포츠 바우처 카드’ 발급과 관련된 안내를 받게 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대상자 중 차상위 의료급여자(본인경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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