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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새는 보험금 年 2조,,강력한 法정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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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지난 1월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보험 살인극'이 벌어졌다.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설계사를 살해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에는 어느 지방 소도시 주민 400여명이 허위입원 등을 통해 보험금 약 140억원을 편취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연간 2조원을 넘어선지 오래됐고, 그에 따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한 가구당 15만원에 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수 많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판 기능을 하는 보험제도가 보험사기로 인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본래부터 있던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교통사고 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다. 자칫 사소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작된 도덕적 해이가 결국에는 끔찍한 살인극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보험사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상황을 과연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법과 질서가 확립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의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총리실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1년을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한 바 있다. 보험범죄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정부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특히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보험사기 예비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올해 말까지 운영 예정인 정부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상설화와 일부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확대 설치하는 등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보험사기 근절 노력도 필요하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한 전문 조사인력 확충과 함께 보험사기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등 빈틈없는 보험사기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도 보험사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건전한 보험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보험'이 본연의 기능대로 작동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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