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양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모두 항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6일 영도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11월10일까지 309일간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