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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하이닉스 램버스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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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설계 기업 램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미국 연방 대법원이 기각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상고 기각이 로열티 지급 등과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했다.

미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하이닉스와 램버스 간 이 소송은 항고허가 거부 목록에 포함돼 소송 절차가 중단됐다. 하이닉스는 램버스가 특허기술을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반도체 기술표준이라고 주장하며 특허 로열티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미 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하이닉스에 대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이닉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하이닉스는 "상고를 기각한 것은 램버스 특허 소송의 일부분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램버스가 특허 로열티나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특허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 중 한 가지에 대한 소송의 상고만이 기각 된 것이라 결과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가 말하는 세 가지 쟁점이란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 (JEDEC) 에서 램버스가 특허 공개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하며 관련 문서를 불법적으로 파기 하였는지 여부다.
이 중 관련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 여부는 지난 해 5월 미국 연방 고등 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램버스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다. 현재 1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달리 상고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의 내용과 관련 법리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이번 기각도 연방 대법원의 심리 절차 없이 기각된 사례"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 관련 환송심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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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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