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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자증세, 조세정의 실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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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공약 대해부<2>세제개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가 내놓은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 9조원, 민주당 33조원 등 연간 최소 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 시장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인세 소득세 증세방안을 놓고 고심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25%수준을 높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단 복잡하고 방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 총 2∼3조원대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부유층의 해외계좌,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원이 노출되면 추가로 5조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각각 1조원과 2조8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1억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도 제외해 증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가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등을 통해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4%에서 2017년 21.5%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런 공약을 내면서 향후 경제성장이나 세수환경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에서 4.8%에서 4.5%로 다시 3.7%로 낮췄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세수가 2조 원가량 줄어든다. 경기둔화와 고물가로인한 소비감소는 기업의 실적하락으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감소로 이어진다. 최근 하락추세인 환율의 경우도 원달러당 10원 떨어지면 이론적으론 세수는 연간 1200억원씩 감소한다.

세율인상외에 세원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사실상 세금을 안내고 있다. 과세기준에 미달한 세금면제자수는 2011년 839만명으로 2009년 812만 명보다 27만 명이 증가했다.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과세표준액이 제로가 된 소득자가 늘어난 것이다.
정치권이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ㆍ감면 축소방안을 내놓았지만 표를 의식해 내놓은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다시 축소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증세 바람과 달리 OECD는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외국인들의 투자를 확대해야 경제성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법인세는 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생하지 않아 단일세율이 효과적"이라며 "가급적 과표를 신설하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는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해 연 4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데, 대상소득 기준을 연 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0.01%의 세금을 부과해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반면 새누리당은 0.001%의 거래세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두 배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쓸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증세를 하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국채발행으로 이를 보완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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