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724-10번지 일원 약 0.71㎢(약 21만평)가 '습지보전법' 제8조를 충족해 17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2개가 됐으며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의 약 8.8%인 218.96㎢가 늘었다.
시흥갯벌에는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시흥 갯골 전체구간에서는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모새달군락을 비롯해 칠면초, 갈대, 갯개미취, 갯잔디, 천일사초, 해당화, 나문재, 퉁퉁마디, 갯질경, 갯개미자리, 큰비쑥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I급 2종(말똥가리, 검은갈매기), 천연기념물 2종(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의 물새들도 관측됐다. 인근지역에서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II급인 맹꽁이, 금개구리 등의 서식도 확인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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