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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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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토지거래 활성화 계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16일 해제됐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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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각종 사업 예정지에 대한 지가 급등 등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정된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시장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투기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해제 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이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용산구 안성길 지적과장은 “이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구 지적과(☎2199-69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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