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토지거래 활성화 계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각종 사업 예정지에 대한 지가 급등 등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정된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 허가 해제 구역은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동빙고동 일대 111만205㎡이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용산구 지적과(☎2199-695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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