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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로 울부짖는 외국계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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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은행들의 자기자본 거래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도입키로 했던 미국 정부당국이 볼커룰 도입 취지가 희설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계은행의 불만에 직면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지난 13일 미국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안에 관한 금융 및 산업계의 검토의견서 수렴을 마감했다. 볼커룰과 관련한 부정적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금융권에선 뜨거운 감자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볼커룰은 고객의 돈으로 파생상품이나 헤지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오바마 정부가 제시한 월가 개혁 법안의 핵심 조항으로, 과거 과도하게 자금을 운용했다가 파산한 은행들이 국민 세금으로 살아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목적에서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이다.

외국계은행들은 그동안 볼커룰로 미국에서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불평을 토로해왔다. 외국계 은행의 미국 자회사들도 미국은행들과 마찬가지로 볼커룰의 적용을 받게 돼 자기자본 혹은 자기 계좌 거래를 못하게 될 처지란 것이다.
캐나다 은행을 대표하고 있는 로펌 알렌앤 오베리의 더글라스 랜디는 “볼커룰은 외국계은행들의 손을 옥죄는 거대한 수갑같다”고 말할 정도다.

외국계은행들은 “볼커룰이 은행들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적지 않은 미국관리들도 볼커룰의 취지와 다르게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볼커룰이 금융시장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많은 미국은행들은 불커룰 적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지만 외국계 특히 영국계 은행들은 매우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소매은행(retailbank) 간의 리스크 이전을 막는 ‘링펜싱’(Ring-fencing)조항을, 혹은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부터 예금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데, 이는 롤커룰가 중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링펜싱은 해외지점이 실행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본점의 채무이행의무를 제한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폴 볼커 전 연준의장은 얼마 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로비스트들이 자기자본거래에 따른 트레이더들의 높은 배상금과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연막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외국정부당국자들은 볼커룰로 인해 국채발행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커룰 도입으로 미국 금융기관이 해외 국채 매매를 줄일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유럽 금융업계와 트레이더들 또한 지속적으로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불커룰이 도입되면 13조달러 규모의 유로존 국채 시장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자기자본거래가 시장 유동성을 위해 필요하며, 볼커롤이 도입되면 신용경색을 앓고 있는 시장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볼커 전 의장은 볼커룰 도입으로 투자은행부문을 소유한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들이 자기자본거래로 인한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자기자본 거래는 딜러들이 고객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더 치중하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미 국채 거래 제한과 관련한 영국과 일본 등의 우려 역시 기우라고 일축했다.

볼커룰은 7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미국 국고에서 시장조성 활동에 대해선 예외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예외조항은 미국외의 국채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외국에선 이중잣대라는 비난에 휩싸여 있다.

또한 기타 유가증권에 시장 조성에 대한 정의도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시장참여자들은 자기자본거래와 고객을 대신하는 거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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