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앞서 복지부는 타이레놀, 판콜, 베아제 등 4개 분류군 24개 품목을 가능 품목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은 제품의 무한정 확대를 우려한 대한약사회 측의 의견을 참작해, 편의점 판매약을 20개 이내로 한정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8월 쯤 편의점에서 해당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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