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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기준’ 쓰레기통에 버린 대전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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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직원들 도박 벌이고 돈놀이까지 해 자정결의대회 열었지만…뇌물수수, 민원엔 귀막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도시공사 직원들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모텔에서 한달에 2~3차례 정기적으로 30여 차례에 도박을 벌였다.

도박에 참가한 공사 일부직원들은 돈을 잃은 사람에게 월 1부(연 120%)의 고금리를 적용,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돈놀이까지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돈을 잃고 대전시장실에 민원을 넣었던 한 직원은 2003년부터 상사 등 동료 직원들과 속칭 `바둑이` 도박 등을 2009년 초까지 상습적으로 해왔고 장기간의 도박으로 5억3000만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벌어진 게 1년 전이다. 지난 해 1월19일 공사는 도박을 벌인 직원 9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회의실서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성에서다.

이 자리서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고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윤리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다시 일어날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런 반성의 시간은 1년만에 도루묵이 됐다. 공사 전현직 직원 2명이 8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경찰에 붙잡혀 윤리기준을 비웃는 일이 벌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 대전도시공사 사업단장인 이모(58)씨 등 2명은 2009년 12월28일부터 2010년 10월4일까지 도안사업지구의 도로개설공사 감리·시공회사 차를 쓰면서 임차료(1527만6000원)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자동차 운행을 위한 기름값 422만3000원도 받았다.

공무원의 비도덕성 문제에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비상식적 관행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도시공사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였다.

직원들의 이런 윤리의식 실종은 아파트 공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해 11월부터 입주한 대전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 입주자들이 “공기업 특유의 무사안일이 극에 달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입주자들은 시공하자 보다 도시공사의 불성실한 고객서비스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입주자 김성규씨는 “입주가 시작되자 옆 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이웃이 된 걸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도시공사는 ‘입주자 환영’ 현수막 하나 내걸지 않을 정도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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