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직원들 도박 벌이고 돈놀이까지 해 자정결의대회 열었지만…뇌물수수, 민원엔 귀막고
도박에 참가한 공사 일부직원들은 돈을 잃은 사람에게 월 1부(연 120%)의 고금리를 적용,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 돈놀이까지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일이 벌어진 게 1년 전이다. 지난 해 1월19일 공사는 도박을 벌인 직원 9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회의실서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기업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반성에서다.
이 자리서 “뼈를 깎는 아픔을 이겨내고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윤리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다시 일어날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 대전도시공사 사업단장인 이모(58)씨 등 2명은 2009년 12월28일부터 2010년 10월4일까지 도안사업지구의 도로개설공사 감리·시공회사 차를 쓰면서 임차료(1527만6000원)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자동차 운행을 위한 기름값 422만3000원도 받았다.
공무원의 비도덕성 문제에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져 왔던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비상식적 관행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도시공사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였다.
직원들의 이런 윤리의식 실종은 아파트 공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해 11월부터 입주한 대전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 입주자들이 “공기업 특유의 무사안일이 극에 달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입주자들은 시공하자 보다 도시공사의 불성실한 고객서비스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
입주자 김성규씨는 “입주가 시작되자 옆 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이웃이 된 걸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도시공사는 ‘입주자 환영’ 현수막 하나 내걸지 않을 정도로 고객서비스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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