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이중의 업무절차 일원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불편사항을 보완했다며 오늘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서비스를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인터넷 발급시 검색기능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한계가 많았다. 민원인이 발급을 원하는 기준점의 정확한 명칭과 번호를 알고 있어야만 이용 가능했던 것이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도곽·지번·위치·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제공해 인터넷으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인들이 관련부서에 지정일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법률에서 지정한 지역· 지구, 구역만 표시하고 지정일자 등은 표시되지 않는다.
이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열람)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에 지정일자 병행표기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별도 확인 없이 인·허가에 따른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인터넷 재교부 처리절차도 간단해졌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관리부서와 민원부서가 서로 달라 자격증 재교부까지 이중의 업무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선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처리 속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는 개선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더 많은 국민이 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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