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철곤(57) 오리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최상열) 19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경민(53)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58) 서미갤러리 대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담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면서 오너의 구속으로 그동안 신규 사업이 올 스톱됐던 오리온은 투자에 나서는 등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담 회장은 3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다.
담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거의 회복한 점과 최고경영자로서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뜻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리온그룹은 현재 오너의 부재로 회사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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