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관계자는 12일 롯데시네마가 음저협이 저작권을 보유한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해 전체 극장 매출의 1%, 즉 영화상영관의 공연사용료 11억5700만 원과 매점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5억7800만 원 등 총 17억35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2010년 10월 특약을 개정하면서 복제권(複製權)과 공연권(公演權)을 분리, 극장들로부터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이를 근거로 2010년 10월 이후 롯데시네마에서 상영된 영화 중 '써니' '심야의 FM' '위험한 상견례' 등 음저협의 음원이 사용된 영화 22편을 저작권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
음저협은 롯데시네마 포함 CJ CGV, 메가박스씨너스, 프리머스 등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회사들에게 영화음악 공연권 지급을 요청했으나 롯데시네마는 이를 거절하자 지난해 11월10일 경찰에 고소했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