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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은 위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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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가의 담배 제조와 수입, 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밝혔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한 흡연자로 현재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

이들 청구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정부는 헌재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의 주도로 그동안 ‘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수차례 국회에 입법 청원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추진 운동본부'를 조직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연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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