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시·도가 사업본부나 사업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 범위에서 사업본부장이나 사업소장에 2급이나 3급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도립대학에는 사무부서 지위를 4급 또는 5급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통합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실·국장 중 1명도 3급 내지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실·국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읍장직을 4·5급에게 맡길 수 있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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