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제12차 5개년 규획(2011~2015년) 기간 동안 친환경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원자재 블랙홀 중국이 자원세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중국이 지난해 11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세제 개편을 시행한데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석탄 등 다른 자원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세제 개편의 큰 틀은 세금 부과 기준의 변화다. 지금까지는 대상 자원에 대해 t당 낮은 비율의 세금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자원 가격에 연동해 세금을 징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다. 기업 입장에서는 무게나 부피가 적게 나가더라도 비싸게 팔리는 자원일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각각 1t당 8∼30위안, 1000㎥당 2∼15위안의 세금을 징수하던 것에서 판매액의 5%를 걷는 쪽으로 세제 시스템을 바꿨다.

FT는 당시 석탄 자원세가 무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지만, 중국 정부가 이번에 자원세 개편 대상을 석탄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석탄도 가격에 연동해 세액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석탄에 대해서도 판매액의 5% 정도를 세금으로 걷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석탄에 대해 얼마만큼의 세율이 책정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친환경 사회건설 목표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 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직면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석탄 자원의 경우 중국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의존도가 80%에 이르기 때문에 석탄 자원세 개편이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및 경제성장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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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1월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세제 개편을 진행했을 때, 기업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같은 날 부가가치세 성격의 증치세와 영업세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석탄 자원에 대한 세제 개편이 진행되더라도 석탄 광산 기업들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뒤따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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