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4일 원더걸스 화장품에 투자한 박모씨 등 3명이 화장품 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B사 등은 박씨 등에게 각 1억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그럼에도 B사 등은 '원더걸스 화장품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이미 판매하고 있다'며 박씨 등을 속여 투자하도록 만들었다"며 "박씨 등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B사는 지난 2009년 '원더걸스'라는 상표의 화장품 'WG by WONDERgirls'를 발표한 후 이듬해인 2010년 2~3월 박씨 등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모두 3억6000만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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