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특허청 비상계획관,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발간…새 성장산업 발굴·육성 제언

남·북한 지재권 교류·협력, 통합이 절실하다며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한 지재권 법제도를 다룬 책을 국내 처음 낸 박종배 박사.

남·북한 지재권 교류·협력, 통합이 절실하다며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한 지재권 법제도를 다룬 책을 국내 처음 낸 박종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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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구촌의 특허분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과 통합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박종배 특허청 비상계획관(법학박사·변리사)은 5일 발간한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란 제목의 저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박사는 “지식재산 강국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는 시대를 맞아 제도와 체제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일에 대비해 주고받고 필요하면 합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전에 해야 할 과제와 통일과정에서 할일, 통일 후 이행과제 순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만들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박 박사는 20년간의 군 장교생활과 특허청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일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한 지재권 교류·협력·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한 법제도를 다룬 책을 국내 처음 펴냈다.

박종배 박사가 펴낸 책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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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융합·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의 전통산업과 남한의 첨단IT(정보통신)기술을 지재권 차원으로 접목, 어느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의 산업을 이끌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산업의 세계적 흐름에도 우리나라는 발전한 나라 중 지식산업이 쳐지고 과학기술력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낮으며 특허수지 적자대국의 오명도 쓰고 있다는 게 박 박사의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시장개방조짐 등 변화가 점쳐지고 있어 지재권 분야를 통한 남북이익을 적극 꾀해볼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그는 따라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북한의 지재권 상호보호, 교류·협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한민족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원활한 교류, 협력과 통합으로 민족공동자산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기틀마련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박 박사는 동·서독의 산업재산권 법제도 통합사례가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 통합 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대만, 중국·홍콩 간 지식재산권 법제도와 교류·협력사례도 한반도상황과 대비해볼 때 유념해야할 사안이자 교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소개와 공개돼있는 북한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5개 영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의 지재권 관련법을 법제구성, 실체법, 절차법상 측면에서 깊이 있게 비교·분석했다. 외국법제와 국제협약 면에서도 분석, 국내·외 기준에 맞게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제1부 통일 전 선행과제(제1~3장) ▲제2부 통일과정상 선결과제(제4~6장) ▲제3부 통일 후 이행과제(제7~8장) ▲부록편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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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 발명법, 발명공보 견본, 상표법, 공업도안법,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저작권법 등을 부록에 실어 북한 지재권연구에 도움을 준다. 남한의 권리별 등록 제1호를 포함해 북한의 특허증서, 발명공보, 실제 쓰고 있는 상표견본, 목록도 담았다. 책 분량은 397쪽(출판사 북코리아).


한편 저자는 육군 3사관학교(15기)를 졸업한 뒤 중대장을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통제처 상황장교, 보병 73사단 206연대 군수과장, 대대장 등을 지냈다. 그는 고려대 경영학과에 편입, 학사학위를 받았고 특허청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법학석사)을 거쳐 배재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7월엔 변리사자격증까지 땄다. 문의(☎042-481-5023, 010-4771-5240).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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