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8일 오전 부산검찰청사에서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와 진정을 낸 이모(39·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결과발표와 더불어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겐 이 전 검사에게 차량 및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진정을 낸 이씨는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16건의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초기 이씨의 진정내용에 따라 검사장급과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청탁·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비화할 조짐마저 보였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검사장급 인사들의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