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충청북도에 있는 H의원은 내원환자의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1억 609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는 H의원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21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했다. 또 병원의 실명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H의원과 같이 거짓청구로 건강보험료를 축낸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24곳을 적발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24곳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이다.

이들의 명단은 28일 0시부터 6개월간 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해당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과 함께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대비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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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24개가 명단 공표대상이며, 24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액은 11억 63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청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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