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충청북도에 있는 H의원은 내원환자의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개월간 총 1억 609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는 H의원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121일,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했다. 또 병원의 실명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H의원과 같이 거짓청구로 건강보험료를 축낸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24곳을 적발해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24곳은 병원 5곳, 의원 14곳, 약국 1곳, 한의원 4곳 등이다.이들의 명단은 28일 0시부터 6개월간 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해당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과 함께 공개된다.
명단이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청구액 대비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24개가 명단 공표대상이며, 24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액은 11억 6300만원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청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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