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진명,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진명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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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출판사 대교는 김씨를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교 측은 김씨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선인세 4억원을 지급했으나 계약기간 만료까지 책을 집필하지 않았으며 전속 계약기간 중에 다른 출판사를 통해 책을 냈다고 주장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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