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기사용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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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총기사용을 허용했다. 중국 어선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흉포화하면서 2008년 9월에 이어 3년여 만인 지난 12일또 다시 불법조업 어선 단속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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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기를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주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하고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하는 한편 해상 시뮬레이션 사격훈련장을 설치해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어선들의 집단저항ㆍ흉기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도 대폭 확충된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서ㆍ남해안 지역에 대형 함정을 현행 18척에서 27척으로 늘려 1일 9척(3교대) 경비 태세를 확립하고 함정운영인력도 191명 늘린다. 고속단정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6대씩 10m급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인력보강시까지 성어기에는 다른 지역의 해경 소속 특공대 70명을 불법어업단속에 투입한다.


진압 작전시 생명과 직결되는 방검부력조끼, 해상진압복 등 개인안전 장비를 개선하는데 9억원을 투입하고, 그물총, 유탄발사기 등 진압장비(32억원), 원거리ㆍ적외선 카메라 등 채증ㆍ통신장비(24억원)를 보강한다. 집중 단속 체계도 강화해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해경 헬기와 2척 이상의 해경 함정ㆍ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불법 조업을 단속한다.


한편에서는 이번 정부의 대책안을 계기로 경찰의 총기사용에 탄력을 받는 것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들이 현장에서 총기 및 경찰 장구 사용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 이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장구의 사용을 규정한 총기 매뉴얼(가안)을 제작했다.


경찰은 매뉴얼에서 경고 또는 경고사격 없이 권총을 쏠 수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 등이 갑자기 총기·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할 때로 규정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권총을 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고, 경고 또는 경고 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도 동시 달았다. 경찰은 경고가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질극 등 상황,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6월에는 인권위 및 인권단체등에 보내 의견 표명을 요청해둔 상태다. 경찰은 인권위가 총기 매뉴얼을 상임위에 상정함에 따라 이번에는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상정 의결이 나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9조(대통령령)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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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 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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