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근절에 9324억 투입...벌금 상향조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종일 기자]중국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역량을 높이기 위해 총 932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한국ㆍ중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향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교차ㆍ공동승선 등의 상호협력적인 단속 방안을 추진하고, 한ㆍ중 관계당국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어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논의하는 전담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ㆍ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고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꾼다는 원칙 하에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주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연내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총 932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0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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