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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기소된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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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아더 패터슨(32·당시 18세)이 법정에 세워질 전망이다. 검찰은 패터슨 측의 공소시효 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 법무부로 구속영장을 보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미국인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22)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범행현장에 있던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돼 법정에 섰으나 대법원은 무죄판결했다.

결국 진범을 찾지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전망이었던 이 사건을 검찰이 새 피의자를 지목해 기소한 만큼 논란 속 진범이 밝혀질지 주목받고 있다. 최초 수사 당시부터 에드워드 리와 함께 서로를 살인범으로 지목해 논란을 일으켰던 패터슨은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터슨은 살인죄 무혐의 처분 후 증거인멸죄로만 기소돼 유죄 선고 후 복역을 마친 1999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그러나 지난 5월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돼 현재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 중이다.
패터슨 측은 형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간 만큼 도주한 것이 아니라며 내년 4월로 1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도주목적 출국이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잠재우려 이날 기소와 더불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용 구속영장을 미국 법무부에 보냈다.

한편,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사건 발생 당시엔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혈흔형태 분석 및 진술분석 기법 등 새로운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피해자 조씨의 사망 당시 정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등 패터슨에 대한 진범 입증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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