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본회의 통과..단기수출·플랜트 등 확대·수출보증 축소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2012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은 2011년도의 200조원보다 3.5%, 7조원 증액된 207조원이며, 이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2011년과 같은 26조원,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는 164조에서 17조원 증가한 181조원으로 책정했다.
무역보험 종목별 2012년도 계약체결한도를 보면, 지원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단기수출보험(163조 2000억원)과 중장기수출보험(20조 4000억원) 및 해외사업금융보험(5조 5000억원) 등 7개 종목의 한도는 확대된 반면, 수출신용보증(5조원)과 수출보증보험(4조 3000억원) 등 4개 종목의 한도는 축소됐다. 이자율변동보험은 201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문화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등 나머지 5개 종목은 통합·폐지 등을 사유로 한도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중 단기수출보험(수출대금결제 기간이 2년 이내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의 2012년도 계약체결한도는 2011년보다 18조 2000억원 증가(12.6%)한 163조 2000억원이다. 이 종목은 반도체, 휴대폰, LCD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 이후 해외수입업체 파산위험이 증가하면서 인수실적이 급증했으며 최근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한도를 증액했다.
반면에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이 수입자에 보증서를 발급한 뒤 수출자의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은 SLS조선 등 조선산업의 부실로 인한 보험사고와 손해율 급증을 막고자 계약체결한도가 올해보다 2500억원 줄어든 4조 3000억원이 잡혔다.수출보증보험 손해율은 2006년 12.8%를 기록한 이후 2007∼2008년은 전무했다가 2009 54.29%, 2010년 524.91%로 크게 뛰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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