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문제라고?"..' 재건축 종상향 기준 '시끌'
조망권, 주변단지 위압감, 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관건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이뤄진 서울시 재건축 심의의 종상향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가락시영 3종상향 허용 이후 잇따라 종상향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이 조망권, 주변단지에 위압감 등을 이유로 보류판정을 받고 있어서다. 시장에서는 "박원순호 종상향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종상향 형평성 논란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아파트지구 3종 주거지 내 주택용지를 분구중심용지(근린상업용지)로 바꾸는 등 개발계획 변경안,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토지용도를 2종에서 3종일반주거로 올리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등 2건의 심의를 보류했다. "용적률 상향폭이 커서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맞지 않다" 등 공공성이 주된 보류 사유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종 상향을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299%를 받아 최고 25층으로 짓는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안 심의를 보류했다. 매봉재산 근린공원에 접하고 주변지역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종상향 불허 사유였다. 같은날 방배삼익 또한 인근 아파트 높이와 주변 단독주택지에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최고 29층에서 층수를 26층으로 낮춰 짓는 안이 수정가결됐다.
그렇다면 가락시영의 통과요인은 뭘까. 서울시는 남부순환도로, 송파대로와 접한 데다 주변에 잠실 고층 아파트 단지가 이미 개발돼 변화된 주변여건이 종상향 여건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이다.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가락시영 통과 이후 곧바로 3종상향 추진을 확정하는 주민총회를 열기도 했다. 종상향은 사업성 개선과 연결되는 재건축 단지의 관심사로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되면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로 늘어난다. 하지만 가락시영 사례로 종상향 허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만 높아진 가운데 이후 종상향이 좌절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잇따른 서울시의 종상향 심의 보류는 시장에서 '박원순식 속도조절'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둔 심의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대세로 인정되고 있다. 가락시영의 경우 종상향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이 이전보다 무려 959가구가 추가돼 총 1179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도 향후 심의에 대해 공공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종상향 기준은 주변 지역에 위압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수립원칙을 세우고 해당구역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 주요 산, 공원, 개발제한구역(GB) 인접지역은 조망권, 녹지축, 통경축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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