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 공기업이 기술·기능 분야 우수 고졸 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 운영규정 기준을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대상은 기술·기능 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예정)자다. 서류전형과 필기·면접 시험을 거쳐 견습 직원으로 선발되며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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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관련 규정 제·개정 여부와 채용 실적을 공기업의 경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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