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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스엠, '에너지관리공단 CDM 新방법론 등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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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글로벌에스엠 은 지난 2일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을 통한 수송에너지 효율향상 사업' 관련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의 새로운 방법론 승인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10월 에너지관리공단에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과 관련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정 등록해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이달 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마이크로 패스너 전문기업인 글로벌에스엠은 지난 10월 자회사 에코누리를 설립하고 탄소 배출권을 활용한 CDM사업을 추진해 왔다. 에코누리는 최대 25%의 연료비와 27% 수준의 탄소배출을 저감시키는 '차량용 공회전 제한장치(제품명: 에코누리ISG)'를 개발해 출시했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통해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측정,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한 '탄소배출권 저장기기(제품명: 에코누리CER)'도 개발 완료했다.

이번 승인은 기존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만 국한 돼 있던 '차량 공회전 제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LPG와 CNG 차량까지 확대해 심의 등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글로벌에스엠 관계자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의무감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CDM사업의 적기"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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