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는 지난 11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건은 29억여원이 청구됐던 사례로 원고들은 총 20억34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리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정보제공을 잘못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투자자도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를 알아볼 책임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70% 배상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펀드가 -80% 수준의 대규모 손실을 낸 뒤에야 장외파생상품에 70%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임이 알려졌고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판매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2일 만기가 도래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는 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내년 1월 초가 만기인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은행은 일부 펀드의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고자 펀드 운용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함께 3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 지금까지 200억원가량을 지급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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