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에 따르면 결핵연구소 운영 전반을 주관하는 한 직원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위탁사업비를 집행하며 개인용도로 10건, 82만 5700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해당 직원은 2010년 12월에도 유사한 일로 적발돼 자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복지부는 유사한 사안이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결핵연구소에 요구했다.
형평성 없는 연봉시스템도 지적받았다. 결핵연구소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소장이 아무 기준 없이 단독으로 직원들의 연봉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2010년 10월 진행된 인재양성본부장 내부공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애초 복수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으나, 1명 단독후보를 추천해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립재활원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 없이 외래환자 27명에게 임상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립재활원은 한방 관련 임상시험을 할 수 없음에도 2009년 4월 양한방 협진을 위한 침시술 관련 연구를 시행했으며, 연구 종료 3개월전에 연구를 중단하는 등 IRB를 부적절하게 운영하다 주의를 받았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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