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의왕, 김해, 남원, 장흥 등 지역에 토지 및 건축과 관련된 11개 공부가 통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 땅임에도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90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시범지역 공부 통합 이후 이를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유지 사용시 국가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간 사용료를 내지 않았던 국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체계를 갖추고 대국민 종합공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4개 지역 부동산 공부를 정비 중이며 이중 국·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900억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4개 지역(의왕, 김해, 남원, 장흥)을 중심으로 토지와 건축의 11종을 통합한 종합 공부의 시범 발급한다. 이어 이를 연내 전국 확산한 뒤 2013년에 가격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15종을 종합공부에 합치고 2014년에는 등기까지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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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 중인 4개 지역의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유건물의 필지면적은 전체 499k㎡ 중 1.5%에 해당하는 7.1k㎡로 나타났다. 특히 9월부터 의왕시에서 추진한 소규모 필지 합병정리의 결과 도로부지 247필지가 43필지로 (82.6%감소) 정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에 부동산 정보의 일원화된 체계가 도입되면 토지의 지목, 건축물 표시, 건물명칭, 건물배치도 등을 한 눈에 비교확인 할 수 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 보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명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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