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상보)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후 3개월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미 정부의 공식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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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 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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