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2회 이상 출산하는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 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기고 수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모자(母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 모자한방병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한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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