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금호생명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 회사에 2589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민유성(57) 전 산업은행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 행장 등은 주식 인수를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서 금호생명 경영진이 통보한 부실자산 578억원 외에 1836억원 규모의 추가 부실자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매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기업 인수시 요구되는 회계법인 재무실사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에 대한 보고없이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금호생명 주식 인수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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