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패·강력·마약 범죄에 도입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우리나라도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및 소추면제 제도'도입을 내용으로 한 형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해 현재 심의를 기다리는 상태다. 이같은 움직임을 대하는 반응은 제각각이다.


개정안엔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범죄에 대해 진술해 사건의 규명, 범인의 체포 등에 기여한 이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패ㆍ강력ㆍ마약ㆍ테러범죄 등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와 관련해 사건 규명에 없어서 안되는 진술로 인정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장 마약사범이나 뇌물죄를 다룸에 있어선 한 몫 단단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의 한 판사는 "마약사범의 경우 투여자는 약물반응 검사 등이 아니면 적발이 어렵고, 판매자는 제보가 없인 아예 찾을 수도 없다"며 "숨은 범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유의미하다"고 이같은 예측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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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검ㆍ경 수사권합의과정에서 '전세계 어느 검ㆍ경제도라도 좋다'라는 슬로건마저 경찰에서 등장할 만큼 유례없이 강력한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현상에 플리바게닝이 더해지는 것은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 기소편의주의를 키울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개정안 제출도 앞서 5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의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일부 반발이 뒤따르자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지는 의문"이라며 한차례 늦춘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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