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앞으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더라도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 빚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 법원의 별도 결정이 없어도 자동으로 임의변제나 강제집행 등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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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제기한을 늘리려고 회생신청을 남용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조치는 일반회생(법인 및 개인사업자)에만 우선 도입되며, 법원의 허가없이는 회생신청을 취하할 수 없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별도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임의로 빚을 갚아버리거나, 채권자가 기습적으로 강제집행하는 등 채무자 재산을 보전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데서 마련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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