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금품관련 비리 사전 차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사장 이원창)는 금품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징계부가금 제도'를 11월 1일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금품관련 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코바코는 최근 일부 공기업 직원들의 금품수수와 향응관련 비리 적발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AD

'징계부가금 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입, 운영돼왔으나 공기업의 경우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수수금액을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코바코는 이번 도입에 따라 내부 규정만으로도 금품관련 비리에 대해 5배 이내에서 환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병용 코바코 상임감사는 “코바코는 반부패·청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징계부가금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며 앞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경영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