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충족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내린지 일주일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론스타가 의견서도 제출해 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후, 론스타에 대한 충족명령을 내리게 된다.


충족 명령기간은 최소한이 될 전망이다. 론스타가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주주 충족명령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당초 이 기간을 1개월 내외로 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내부에서 "한 달도 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기간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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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다시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가 일주일 동안 진행되며, 당국은 다시 금융위를 열어 론스타가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41.02%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충족 명령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처분 기간은 법적으로 6개월까지 줄 수 있으나, 금융위원들간의 협의에 따라 더 짧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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