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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랩 따라잡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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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본인의 계좌라도 자문형랩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투자일임업자에게는 고객의 성향을 더 상세하게 분류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고객이 본인의 계좌 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객들은 매매내역을 사흘째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자가 동의해야하며 이 내용을 계약에 명시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했다.

이는 자문형랩 운용 정보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면서 생기는 추종매매와 선행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와 성과보수에 관한 설명도 강화했다. 증권사는 일임수수료를 연율로 표시해야 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자문사들의 무리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자문사에 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사들은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평가항목에는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자문계약 건수, 운용성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증권사, 자문사,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투자상품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상품을 서비스하도록 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자를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재산을 운용하도록 만든 것.

투자일임업자들은 파악된 고객의 금융자산, 소득 등의 정보에 투자기간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이 고위험 투자에 적합하더라도 투자기간이 짧거나 위험감내도가 낮으면 고위험 투자가능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동일 자산 유형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도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때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제도개선 방안은 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문형 랩 운용 모범규준은 내달 업계 설명후 곧바로 시행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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