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태원로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
우선 관광숙박시설의 건축지역을 주거지역까지 확대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600%규모의 높이 28m이하, 준주거지역에는 용적률 400%, 높이 20m이하의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구와 권역으로 구분해 이국적인 건축물과 간판 그리고 각종 시각매체물에는 다문화 특성이 드러나도록 ‘용산구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반포로와 접해있는 이태원로는 남산과 한강이 연결된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용산구청사 건립,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계획 확정 등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계획과 지역활성화 유도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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