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말 정유사간 원적관리 담합과 관련한 최종의결서를 각 정유사들에게 전달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전체회의에서 4개 정유사에 통보한 과징금 4348억원과 비교하면 40% 가량 줄어든 액수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한 GS칼텍스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이와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사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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